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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립 및 공립 학교로의 전학 시 유의 사항

by 애들맘 posted Feb 29, 2016 Views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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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 처음 선택한 학교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거나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등으로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각 학교마다 전학과 환불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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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에서 사립으로의 전학

 

-최소 1 semester (6개월) 전에 교육청으로 통지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선납한 학비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1년 이상의 장기 유학의 경우 1년치 학비를 선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16년 Term 1 부터 시작한 학생이 6개월 전 노티스를 주고 Term 4 부터 사립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선납한 학비 중 행정료 $500을 제외하고 Term 4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정 시작 후 6개월 이상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전학허가서 (letter of release)가 필요 없으나 그 미만의 경우 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합당한 이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학허가서를 손에 넣기 전까지는 새 학교의 가입학 허가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과정 시작 이후 비자 신분의 변화

일단 학생 비자로 학업을 시작했으나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게 되어 영주권자 신분으로 바뀐 경우 해당 학기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행정료 $500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 가능)

 

*사립에서 공립 혹은 다른 사립학교로의 전학

 

일반적으로 공립과 마찬가지로 한 학기(두 텀) 전에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첫 해가 지난 후부터는 6개월 단위로 학비를 내게 되는데 다음 학기의 학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한 학기 즉 6개월 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학 혹은 자퇴를 하려고 하면 반 년치 학비를 페널티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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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시 학생 비자 문제

 

애초에 받아 온 학생 비자 보다 학업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 비자를 재신청 할 필요는 없으나 이민성에 Education Provider가 변경 되었음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모든 학생 비자는 각 CoE (입학확인서)의 고유번호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전의 CoE가 캔슬 되면 28일 안에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새 CoE에 명시된 학업 기간이 소지하고 있는 학생 비자 기간을 초과할 경우는 CoE 고유번호 업데이트가 불가 하므로 학생 비자를 재신청 해야 하고 이 때 학생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은 지 1년이 경과 하였다면 신체검사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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