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귀국 예정 자녀의 학적서류 준비 관련 안내
원칙적으로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없이도 국내 학교 제출 가능
□ 과거에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 국내 학교로 전*편입학 경우 외국학교에서 받은 성적표 등 학적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했었으나, 교육부는 2014년 부터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 철페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학적 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 > 초*중*고 교육> 교육과정) 에 등재된 외국 학력 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총영사관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대체
※ 단, 홈페이지에 미등재된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음.
□ 교육부는 2014년 이 같은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 학교는 외국학력 인정 학교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간혹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 귀국 예정인 부모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차질없이 자녀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국내 학교에 연락하셔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