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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차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by 애들맘 posted Jan 19, 2016 Views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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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 주변의 한 분이 가벼운 접촉하고를 당했는데요..

인명 피해도 없었고 차도 많이 고장나지 않는 경미한 사고였지만

교통 사고 처리하는 과정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니더 라구요..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호주에서 처음 운전을 하게 되면 핸들 방향도 반대, 도로로 반대,

그리고 교통 신호 체계도 낯설어서 운전하는게 여간 헷갈리는 게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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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자동차사고...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소통이 힘든 호주에서 사고를 당하면 당황할지 모르니

미리미리 대처하는 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 볼까요?


*증인확보-가벼운 접촉사고일 경우
운전석 위치가 반대이고 호주의 교통체계가 익숙치 않은 한국 운전자의 경우에

사고가 나면 당황하여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경미한 접촉 사고인 경우는 필요하다면 사고를 목격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목격 여부를 확인 후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차량 정보 알아두기
한국에서도 그러하듯이 접촉사고가 나면 먼저 상대차량위 정보과 차량 등록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포함한 차 사진과 본인 차까지 다 확보된 사진,

사고 현장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운전자 정보 알아두기
상대 운전자에게 운전면호증을 요구하여 이름,주소, 면허번호등을 알아두고

추가로 전화번호도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상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기를 거절할지도 모르나 호주에서는 사고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대운전자에게 보험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보험처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고 뒤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클레임넘버(Claim Number)를 받게 되는데

해당 보험사에 수리 등록되어 있는 정비소 혹은 근처 정비소에 가서

클레임넘버를 주면 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경우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를 상대 운전자와 함께 방문하여 견적을 받아서

수리를 하거나 추후 견적서 사본을 상대 운전자에게 우편발송 후 수리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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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인명피해가 없고 서로 합의가 가능하면 굳이 경찰에 신고를 안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교통사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날짜 및 시간, 사고 위치, 개인정보, 차량등록정보, 상대 운전자의 정보, 상대 차량의 정보, 상대 차량의 소유주, 증인유무, 사고관련 부상자, 사고발생 경위 등등을 입력합니다.

 

신고하는 사이트
Online Crash Report Form
www.crashreport.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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