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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을 위한 남호주 정부 새로운 이민법 정보

by StudySA posted Mar 01, 2019 Views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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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tudySA 입니다. 

 

남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유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이민법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 남호주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이민법

 

2019년 2월 28일 부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들에 한해 주정부에서 489비자 노미네이션을 해준다고 합니다.

 

- 현재 또는 기존에 남호주에서 공부했던 신청자

 

- 2012년 3월 이전부터 남호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 

 

- 현재 적어도 지난 3개월간 2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신청자 또는 현재 1년이상 코스를 공부하고 있는 신청자

 

또한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심사와 영어점수등이 필요합니다.

 

2. 우등학생을 위한 이민법

 

대학교 (Bachelor) 코스 또는 대학원 (Master) 코스 유학생중 GPA 6.0 이상인 학생들은 190비자 신청시 필요하던 경력조건을 제외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GPA 5.2 에서 5.99를 가진 유학생들은 489비자 노미네이션을 해준다고 합니다. 

 

위의 조건을 받기 위해서는 남호주에서 2년이상 공부를 하고 계속 남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가까운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 법무사님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https://migration.sa.gov.au/skilled-migrants/changes-to-general-skilled-migration-nomination-policies?utm_campaign=Agent-Update-February-2019&utm_medium=email&utm_source=Eloqu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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