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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 & 가디언비자 규정변경

by StudySA posted Oct 02, 2026 View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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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규정변경 0.png

 

 

안녕하세요 스터디SA 입니다. 

 

호주 정부가 2026년 10월 2일부터 학생비자 (Subclass 500)와 가디언비자 (Subclass 590) 신청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호주 내 학생비자 신청 제한, 가족동반 제한, 학생동반비자 소지자의 메인 학생비자 전환 제한입니다.

 

1. 호주 내 Student Visa 신청 제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Temporary Visa 소지자는 앞으로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 또는 가디언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되는 경우 호주 밖에서 신청하고 비자 승인 시에도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도 다음 학생비자를 호주 내에서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예외에는:

  • 더 높은 AQF Level 과정으로 진학
  • PhD 과정 진학
  • Primary 또는 Secondary School 과정
  • 현재 과정 완료를 위해 최대 12개월 추가 학업이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2. 학생동반비자 소지자 → 메인 학생비자 전환 제한

 

현재 배우자 또는 가족 구성원인 학생 동반비자 소지자가 본인을 학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호주 밖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3. 배우자·자녀 동반 제한

 

일반 학생비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학생비자 신청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PhD 학생, 일부 정부 장학생 및 특정 국가 학생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가 승인된 이후 배우자나 자녀가 나중에 학생동반비자로 합류하는 방식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가디언비자

 

다른 Temporary Visa에서 가디언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호주밖에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이미 가디언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호주 내에서 추가 가디언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존 신청자는?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이미 접수된 학생비자 신청은 기존 규정에 따라 심사됩니다.

 

이번 규정 변경이 기존 신청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6. 학생비자 에서 관광비자로 변경은?

 

이번 변경은  학생비자및 가디언비자 신청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호주 내에서 Visitor Visa (Subclass 600 – Tourist Stream)를 신청하는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비자의 No Further Stay 조건 및 관광비자 신청 요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거나, 배우자·자녀와 함께 유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현재 비자 종류, 다음 과정의 AQF Level, 가족 구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이나 학교 등록 전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는것이 좋으며 언제든지 문의가 있으시면 스터디SA로 문의를 주세요.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Changes to Student visa application rules (subclasses 500 & 590)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changes-to-student-visa-application-rules-50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