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확인제
호주뿐만 아니라 해외의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의 학교로 다시 편입 하려고 할 때 유학 시절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위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캔버라와 시드니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었으나 2007년 7월14일 이후부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국가간의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에 협약에 가입하여 그 해 7월14일부터 한국 외교통상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 호주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호주 정부가 발행한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되고 반대로 호주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호주 공문서는 우리 정부가 발행한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위의 사항은 92 개국 모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남호주에서 학교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공립학교 서류
학교나 교육청에서 서류 발급 -> 교육청 내 담당자로부터 각 페이지 마다 공증 받기 -> 호주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라벨 받기
*사립학교 서류
학교에서 서류 발급 -> 가까운 Notary Public에서 각 페이지 마다 공증 받기 -> 호주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라벨 받기

*호주 외교부의 수수료 및 업무 처리 시간
한 페이지 당 $60.00 이나 성적표처럼 동일한 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묶음 수수료 $20만 추가하면 됩니다. (총 $80 소요, 한 번에 받지 못하면 각각 내야 함)
-업무 처리 소요기간: 보통 의뢰한 다음 날 찾을 수 있으나 서류가 밀려 있을 경우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소: Level 5 MTAA Super House 55 Currie St Adelaide SA 5000 (이민성 건물 5층)
-전화: 08 8403 4899 / 팩스: 08 8403 4873
-업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
-우편 접수 시 주소: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Trade (Notarials)
GPO Box 9807
ADELAIDE SA 5001
(수수료는 뱅크 체크나 머니 오더, 신용카드로 결재 가능)
*아포스티유 신청 시 주의 사항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의 원본이나 공증된 문서이어야만 아포스티유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도 JP (Justice of the Peace)가 아닌 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 www.notarylocator.com.au
상세 내용은 외교통상부 각 주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남호주: http://www.dfat.gov.au/adela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