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터디 SA 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2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이제 모두 정착함과 동시에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호주 조기 유학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학교 종료 시 주의
호주의 모든 초중고 학교들을 그만두고 싶을 때는 해당학교의 규정을 잘 따라야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보통 1 term ~ 2 term 전에 학교를 그만둔다는 내용을 편지로 작성하여 사인을 하여 학교 입학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 1 term치 학비를 더 내어야만 합니다.
또한, 학교에 등록한 기간이 끝났더라도, 행정처리를 위하여 미리 학교에 학업을 마친다는 통보를 1 term ~ 2 term 전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비자 만료기간
최초 호주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비자 만료 기일을 어기고 비자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추방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끔씩 비자 만료기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식 발생한답니다 그러기에 각별히 비자 만료 기간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 경우 이민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호주에 일정기간 동안 재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어 호주에서의 학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필히 비자를 받았을 때 비자 만료일을 여권 마지막장에 메모를 해 두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가디언(Oversea Student Health Cover/ Oversea Visitor Health Cover) 의료보험 시작 시점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은 학교시작일에 맞춰서 발행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학교시작일 전에 호주입국을 해야하므로 입학허가서(CoE)에 기입되어 있는 의료보험 시작일까지는 보험혜택이 없으므로 반드시 개별 의료보험을 학생/가디언 의료보험이 시작되기전까지 가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OVHC 가디언 의료보험 연장
가디언비자로 가시는 부모님등의 경우 보통 한국이나 호주에서 비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들게 되는데 유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의료보험을 계속 연장하여야 합니다(이민법).
학생비자 출석률 규정
학생들은 학교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아파서 출석을 못할 경우, 보호자가 이를 학교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교칙 상, 만약 학생이 병가로 결석을 할 경우 꼭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학교가 정해 놓은 학기의 시작 날짜를 꼭 맞추어야 합니다. 정해놓은 출석률에 못 미칠 경우 호주 이민성에서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제지 할 수 있습니다. 학기의 마지막 날까지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은 성적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의 출석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학교는 학생에게 경고를 줄 것이며 부모님과 보호자에게 안내 편지를 보낼 것 입니다. 만약 학생의 출석률이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법에 따라 학교는 호주 이민성에 통지 할 것이며, 학생은 학생비자를 보존하기 위해 저조한 출석률의 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반드시 호주 이민성에 보여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 성적표 및 재학증명서
학교는 원칙적으로 매학기(텀2 와 텀4)가 끝나고 약 2주~3주 후에 지난 학기에 대한 학업 Report를 입학 시에 등록한 보호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호주의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국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재학증명서와 함께 성적표에 해당하는 학업 Report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 학기가 끝나고 받는 학업 Report는 모두 모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재학증명서는 학생이 학교 내 교무과에 가서 언제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성과 큰 호주유학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