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이란(Guardian)?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및 모든 기관으로부터 가디언을 요구 받게 되는데,
가디언의 역할로서는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서비스를 함으로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유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디언이 지켜야 할 일반적이 의무 및 책임
1) 학생과 학교 그리고 학생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며
특히, 학교와 연락 시에는 반드시 영어로 연락을 취하여야 합니다.
2) 학생들은 편안한 주거환경, 숙박시설 그리고 안전하게 학교로
안전하게 통학하여야 하며, 만약 대중교통으로 통학이 불가능 할 시
가디언은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3) 가디언은 학생들이 학교에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률이 80%를 넘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가디언은 학생이 학교에 학교 수업에 만족하도록 학교와 함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5) 18세 이하의 학생은 숙소나 가디언을 사전 허가 없이 변경해서는 안되며,
변경 시에는 이민성(DIMIA)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6) 가디언은 학생이 학교숙제, 올바른 행동거지,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을 취하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가디언은 학생이 병원에 갈 시 도와주어야 하며,
학교에 병결시 부모에게 통보해야 하며, 학교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석을 연장 시 학교측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8) 문제가 발생시 학교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9) 학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상담 시 부모를 대신하여 참석하여야 합니다.
가디언 비자란?
호주의 가디언 비자는 나이 어린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디언 비자 신청 가능자
1) 만 21세 이상으로 신원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신체검사 및 재정 관련 자격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2) 유학생 가디언은 가족을 동반할 수 없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가디언비자를 신청할 수 없음
3)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한 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가디언 계획이 있는 경우,
가디언비자 신청 시 어떤 학생의 가디언이 되고자 하는지를 비자과에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함
4) 학생비자 신청자의 친척으로 아래 명시된 관계에 포함되어야 함
배우자 /자녀 / 입양자녀 / 형제 또는 자매 /의붓자녀 / 계모/계부
/ 조카/ 조부모 / 손자/손녀 / 이모/고모 또는 삼촌 / 이복형제 또는 자매
가디언 비자 조건
1) 호주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없으며 또한 3개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디언비자 연장 및 1951 UN 컨벤션 관련 난민 신청 제외)
3) 가디언비자 소지자는 보호 대상 학생과 반드시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4) 동반 없이 호주를 출국하는 경우 이에 합당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이민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학교의 승인 증명서를 이민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디언 비자(580) 구비서류 (비자 신청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함)